이미 무통주사는 비급여 항목인데 페인버스터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통주사 비급여 처리 배경
무통주사(PCA 주사)는 이미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강보험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통주사 시술 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통주사가 비급여 항목이 된 배경은 일부 병원에서는 무통주사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에서 무통주사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자 변경되었습니다.
무통주사 비용 지원 방안
정부는 임신취약지 산모에게 무통주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금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인버스터 비급여 처리 배경
정부는 제왕절개 수술 시 사용되는 '페인버스터'(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와 '무통주사'의 병용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페인버스터의 독성과 비용효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정부는 처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행 사용을 금지하려 했습니다만, 산모들의 반발로 최근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수술 부위 국소마취제 투여 제한과 무통주사 예외 인정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페인버스터 비급여 처리 현황
- 정부는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본인부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페인버스터는 비급여 처리되며, 무통주사 사용 시에도 환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통주사 비용 지원
- 정부는 임신취약지 산모에게 무통주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무통주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금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인버스터의 독성과 비용효과 문제로 비급여 처리를 추진했지만, 산모들의 반발로 입장을 변경했고, 현재는 수술 부위 국소마취제 투여 제한과 무통주사 예외 인정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무통주사 비용 지원 등 정부의 노력으로 산모들의 접근성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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