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상식

퇴직, 실업급여 수령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 비교

by FitFuel 2025. 3. 4.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직장에서 실직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신분이 사라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업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변경될까?


직장가입자가 실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1.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됨
  • 건강보험료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책정됨
  •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신청 (일정 조건 충족 시)

  •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실직 전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


2.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


(1)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됨
  •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적용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만 부과됨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조정 가능

2.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조정 신청을 하면 경감 가능
  • 재산이 적거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음


3. 실업 후 건강보험 유지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이란?

  •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실직 전과 동일한 보험료 납부
  • 실업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

  • 직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신청해야 함


(3)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방법

  • 실직 전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
  • 나머지 50%는 직장가입자 시절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실직 후에는 부담 없음


(5)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4. 건강보험료 줄이는 추가 방법


실업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방법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실직 후 배우자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음


(3)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음
  • 1,600cc 이하 일반 승용차는 보험료 부과 제외
  • 고가 차량(9년 미만 & 4천만 원 이상)은 보험료 부과 대상


5.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 유지 FAQ


Q1.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연간 2,000만 원 초과)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3.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 실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낮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
  • 실직 전 소득이 높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


Q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네. 실직 후 처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직 후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크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