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 6. 15. ~ 2025. 5. 31.
- 지원내용: 63억원
1. 대출이자 2년(24회)
2. 월세 1년(12회)
3. 이사비 1회(입주시)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인천시 추가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중복지원 불가(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기금저리대출 받은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2년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당 월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세대
가구당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기간 : 2년(24회), 12개월, 입주시 1회 대출이자 전액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가구당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 인천시민
※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 이사비는 소급 지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2년(24회) 단,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지원규모: 2,000세대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
- 이자 전액을 2년간(24회)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
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취급은행: 신한은행 (지정지점: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신청
- 인천시: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월세 한시 지원사업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피해자등 불인정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규모: 600세대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세금액을 실비 지급(월 40만원 한도)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최대 12개월간 한시 지원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주거기준
- 인천광역시 내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
-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제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월세주택 입주하여 월세를 1회이상 납부후 지원 신청
- 인천시: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규모: 500세대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 지원신청이 가능함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인: 긴급지원주택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인천시: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지원제외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
유의사항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대출이자 및 월세는 신청인이 선납하고, 인천시에서 익월 지급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접수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사업 문의
기금저리대출(대환대출) 상담 문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1~474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신한은행 : 1599-8000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대출이자 지원신청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4.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5.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7.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월세한시 지원신청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6. 월세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7.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9.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사비 지원신청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3.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4.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5.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7.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